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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15.4% — 배당받을 때 떼는 세금, 쉽게 정리

배당금이 통장에 들어올 때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적 있으신가요? 배당에는 받을 때 15.4%의 세금이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핵심 숫자 (2026년 기준)
배당소득세율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징수 방식받을 때 미리 뗌 (원천징수) — 보통 추가 신고 불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연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될 수 있음
배당소득세율 15.4%와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은 오래 유지되어 온 값이지만,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15.4%는 어떻게 나오나요?

배당소득세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숫자입니다. 배당을 줄 때 회사·증권사가 미리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넣어 줍니다. 그래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대부분 여기서 세금이 끝납니다.

많이 받으면 달라지나요?

한 해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배당이 커졌다면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같은 배당이라도 ISA나 연금계좌 안에서 받으면 세금이 없거나 낮아집니다. '어디서 받느냐'가 세금을 바꾼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ISA 편 · 연금저축·IRP 편)

✔ 배당에는 받을 때 15.4%가 빠집니다. 같은 배당을 ISA·연금계좌 안에서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어디서 받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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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육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