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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 쉽게 정리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를 준비하면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넣은 돈의 일부를 나라가 돌려주는 셈이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핵심 숫자 (2026년 기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연 900만원
공제율 (지방세 포함)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900만원 다 넣으면 (5,500만원 이하)최대 148만 5,000원 환급
위 한도·공제율은 2026년 연말정산 기준이며 여러 해 유지되어 온 값입니다. 그래도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얼마를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란 낸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직접 깎아 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IRP에 넣은 돈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연말정산에서 환급됩니다.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떻게 나눠 넣나요?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해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주의할 점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연금으로 받을 때(만 55세 이후) 낮은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지금 아낀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중간에 목돈으로 빼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할 수 있으니, 오래 묻어 둘 돈으로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 오래 묻어 둘 수 있는 여윳돈이라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합 9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을 가장 크게 받는 기본 공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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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육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