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를 준비하면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넣은 돈의 일부를 나라가 돌려주는 셈이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
| 공제율 (지방세 포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 900만원 다 넣으면 (5,500만원 이하) | 최대 148만 5,000원 환급 |
세액공제란 낸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직접 깎아 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IRP에 넣은 돈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연말정산에서 환급됩니다.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해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연금으로 받을 때(만 55세 이후) 낮은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지금 아낀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중간에 목돈으로 빼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할 수 있으니, 오래 묻어 둘 돈으로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교육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